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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금융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 접수기간 ︲ 세부사업별 상이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문 의 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공고문 5p~ 참조

    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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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공고는「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22호, 2024.12.26.)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한 공고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자금별 신청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융자한도 및 금리 지원

    - (융자한도)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에서 운용(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

  • 사업신청 방법
    방문 및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지역별 접수처 공고문 참조) -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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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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