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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2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기술 2025년 2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 접수기간 ︲ 2025.04.16. ~ 2025.04.29.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문 의 처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교류협업팀 042-331-0572 / joha010@k-sca.or.kr

    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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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2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협업계획의 선정 및 사후 지원

    -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
  • 키워드
    기술,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협업기업,협업지원사업,판매,생산,중소기업융합중앙회,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유통센터,개발,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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