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악취저감기술 지원 공고
경영
2025년 악취저감기술 지원 공고※ 좌우로 스크롤을 이동시켜보세요.
환경부와 우리 공단에서는「악취방지법」 제21조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및 생활악취 유발업종 대상「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 관련 지자체 및 사업장에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지자체 또는 사업장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 사업장 애로사항 상담 및 악취관련 정보제공, 악취배출공정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현황 조사, 악취물질 측정․분석을 통한 원인물질규명 및 악취저감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