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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경영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소관기관 ︲ 환경부
    • 수행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문 의 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863, 02-6674-6610, jsyoon@keiti.re.kr, hyewon313@nrr.re.kr) 및 기관별 담당자 공고문 p.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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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신고이력이 없는 최초 신고기업과 기존신고기업 중 맞춤형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안전기준 확인, ChemP 사용방법ㆍ절차 등 컨설팅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컨설팅 분야(최초, 기존)와 컨설팅 신청기관을 체크하여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오프라인 또는 이메일 접수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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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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