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원사업 상세

  •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사업 확인지급 공고

    경영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사업 확인지급 공고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문 의 처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 / 누리집 챗봇 이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공고문 14p 참조)

    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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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 사업」확인지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중이거나,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 배달ㆍ택배비 사용내역(증빙)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24, 배달택배비지원.kr)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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