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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제1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기타 2025년 제1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 접수기간 ︲ 2025.04.21. ~ 2025.05.16.
    • 소관기관 ︲ 환경부
    • 수행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문 의 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2-2284-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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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훈령「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아래와 같이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일정을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관련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1년 연장

  •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innopro@keiti.re.kr)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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