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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사업 공고(디자인상품ㆍ한복)

    경영

    2025년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사업 공고(디자인상품ㆍ한복)
    • 접수기간 ︲ 2025.04.29. ~ 2025.05.12.
    • 소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수행기관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문 의 처 ︲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 02-732-9936, 02-398-1637 / kribbon@kcdf.kr, jy2000park@kcdf.kr

    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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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25년 우수문화상품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접수 마감일까지 대한민국 소재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사업체

    - 디자인상품 분야 : 한국적 고유성과 상품 경쟁력을 지닌 디자인상품

    - 한복 분야 : 문화상품으로서 가치를 담고 있으며, 양산이 가능한 한복, 한복소품, 한복인형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및 지원금 교부(전시ㆍ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2,000만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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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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