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ㆍ경북ㆍ경남] 2025년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기간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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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따라 2025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 특별재난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시ㆍ청송군ㆍ영양군ㆍ영덕군, 경상남도 하동군ㆍ산청군
☞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임가 당 130만원),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육림업 직불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