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차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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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2항에 따라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 은 관련규정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자세한 자격요건 공고문 참조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