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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1차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공고

    기타 2025년 1차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공고
    • 접수기간 ︲ 2025.04.22. ~ 2025.05.09.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문 의 처 ︲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Hub실) 031-389-6371 / 한국도로공사 (기술마켓처) 054-811-2461, 2434 / 유형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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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2항에 따라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 은 관련규정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자세한 자격요건 공고문 참조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사업신청 방법
    유형별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 키워드
    기술,기타,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혁신정책연계,혁신성인정,지정제도,2025,공공성,조달연계,연장,시장진입,혁신제품,기술사업화,국토교통부,직접수행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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