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회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신규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ㆍ접수 공고
※ 좌우로 스크롤을 이동시켜보세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3호,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인증하여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자 2025년도「우수재활용제품
(이하 “GR”) 인증 제2회 신규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ㆍ접수를 공고합니다.
☞ (신규신청) GR 품질인증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대상품목(붙임 참조)에 대해, GR 인증을 최초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 (기간연장) GR 인증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2일 이전에 종료되는 인증에 대해, GR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
- (품목추가) 기 설치된 제조시설에서 GR 인증제품과 동일한 재활용 가능 자원을 사용하여 성능, 속성 등이 유사하도록 생산한 제품에 대해, GR 인증을 추가로 받고자 하는 기업
☞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신규 및 품목 추가, 인증 유효기간 연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