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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6월 최초 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기타 2022년 6월 최초 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 접수기간 ︲ 2025.04.25. ~ 2025.05.20.
    • 소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문 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02-6009-3609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061-345-7724 / 한국기술산업진흥협회 02-3460-9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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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2022년 6월 최초 지정 산업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1차 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 연장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또는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공고문 참조 - 이메일 ㆍ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inno@kiat.or.kr) ㆍ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www.techmarket.kr) ㆍ한국기술산업진흥협회 (netmark@koita.or.kr) ※ 유형별 접수처 상이 공고문 참조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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