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지원사업 모집 공고
경영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지원사업 모집 공고※ 좌우로 스크롤을 이동시켜보세요.
전통시장의 백년이상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우수한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전통시장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전통시장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지자체(기초 및 광역 모두 가능), 전통시장, 상권관리기구 등으로 구성된 지자체의 컨소시엄 거버넌스 구성
※ 세부요건은 "2. 신청자격" 참조
☞ 백년시장 육성을 위한 지원금 3년간 최대 40억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