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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수출 2025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 접수기간 ︲ 2025.07.03. ~ 2025.07.25.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문 의 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712, 0714 (innopro@tipa.or.kr)

    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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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보유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 1차 연장기간 (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2년 연장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키워드
    기술,수출,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공공부분,기술개발지원사업,시장안착,2차연장,기간연장,2025,혁신제품,판로개척,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소벤처기업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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