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원사업 상세

  • 2025년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사업 추가 시행 공고

    인력 2025년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사업 추가 시행 공고
    • 접수기간 ︲ 2025.07.07. ~ 2025.08.01.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수행기관 ︲ 근로복지공단
    • 문 의 처 ︲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052-704-7304, 7332 / 고용노동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044-202-7745, 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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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협력사 근로자 복지개선을 위한 원청 노ㆍ사의 자율적인 재원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기업(원청) 또는 컨소시엄

    - 협력사 복지개선을 위해 노ㆍ사가 출연한 기업(원청)

    - 협력사 복지개선을 위해 출연하려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컨소시엄


    ☞ 간접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사 등의 근로복지 개선을 위해 자발적인 출연·기부로 재원을 형성하면 보조금을 지원

    - 1개 업종당 최대 40억 지원, 1개 기업당 최대 15억 지원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시 최대 20억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4442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사업 담당자 앞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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