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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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
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2025년도 가족친화
인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지원
- 가족친화인증 3년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
- 가족친화 컨설팅 및 직장교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