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원사업 상세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산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기타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산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접수기간 ︲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소관 수행기관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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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상시근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① 해당 과세연도의 임금총액을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의 근로시간 합계로 나눈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③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17~232페이지 9-5번.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산 과세특례 사업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신청서에 고용유지의 내용,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 키워드
    금융,기타,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소관 수행기관,중소기업조세지원,근로소득,상시근로자,세액공제,소득세,법인세,중소벤처기업부,2025,고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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