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원사업 상세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기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접수기간 ︲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소관 수행기관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좌우로 스크롤을 이동시켜보세요.

  • 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증가시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으로써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정규직 전환 근로자323)가 있는 내국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 소득세(법인세) 공제 지원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20% (중견기업의 경우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23~226페이지 9-4번.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 키워드
    금융,기타,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소관 수행기관,중소기업조세지원,상시근로자,세액공제,소득세,법인세,중소벤처기업부,2025,근로소득
  • 첨부파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