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원사업 상세

  •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기타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접수기간 ︲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소관 수행기관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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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하여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신 상속세의 납부유예를 허용


    ☞ 가업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 아래의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을 연부연납 허가 후 20년 또는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간 납부

    ① 개인기업 : 기업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은 제외]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② 법인기업 :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68~269페이지 10-3번.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특례 사업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결정통지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키워드
    금융,기타,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납부유예,소관 수행기관,중소기업조세지원,공제,상속,2025,가업상속공제,중소벤처기업부,연부연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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