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원사업 상세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중소기업주식 사전상속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기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중소기업주식 사전상속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접수기간 ︲ 2025.01.01. ~ 2025.12.31.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소관 수행기관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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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영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법인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사전상속)하여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 및 특례세율 적용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가업을 증여받은 중소기업인


    ☞ 특례 대상 증여재산가액 : 증여한 주식가액 × (총 자산가액- 업무무관 자산가액 / 총 자산가액)

    - 증여세과세가액398)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20억원까지 10%, 120억원 초과 시 20% 세율 적용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270~275페이지 10-4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중소기업주식 사전상속특례) 사업 참조

  • 사업신청 방법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키워드
    금융,기타,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소관 수행기관,중소기업조세지원,공제,상속,가업상속공제,중소벤처기업부,2025,가업승계,과세특례,중소기업주식사전상속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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