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원사업 상세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기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접수기간 ︲ 2025.01.01. ~ 2025.12.31.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소관 수행기관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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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게 납부유예를 허용하여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가업을 증여받은 중소기업인


    ☞ 수증인이 증여받은 과세특례 주식을 양도ㆍ상속ㆍ증여하는 시점까지 다음의 세액을 납부유예

    - 납부유예세액 = 증여세 납부세액 × 가업자산상당액 / 총 증여재산가액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276~278페이지 10-5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사업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시 납세담보 제공과 함께 다음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① 납부유예신청서 ② 재차 가업승계시 당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또는 증여세 납부유예허가 입증서류 ③ 가업상속공제 적용 또는 가업승계납부유예 허가 입증서류
  • 키워드
    금융,기타,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중소기업주식사전상속특례,소관 수행기관,중소기업조세지원,공제,상속,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과세특례,중소벤처기업부,2025,납부유예,양도,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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