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원사업 상세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기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접수기간 ︲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소관 수행기관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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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관련 성과기금 설치 후 부담한 기여금을 손금으로 인정


    ☞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 중소기업이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 세액 공제(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33~234페이지 9-6번.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시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키워드
    금융,기타,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소관 수행기관,중소기업조세지원,근로소득,상시근로자,세액공제,소득세,고용유지,법인세,중소벤처기업부,2025,성과공유,경영성과급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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