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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기타 2025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 접수기간 ︲ 2025.07.31. ~ 2025.08.21.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수행기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문 의 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061-338-9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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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1차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자세한 자격요건 공고문 참조


    ☞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전남 나주시 교육길 45,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 이메일 : tlee@ipet.re.kr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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