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원사업 상세

  • 2025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기타 2025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 접수기간 ︲ 2025.08.11. ~ 2025.09.10.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ㆍ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국번없이)1357, innopro@tipa.or.kr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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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하반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5년(’20. 8. 12. ~ ‘25. 8. 11.)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목록정보시스템(www.goods.g2b.go.kr)에서 제품 등록(물품식별번호 발급) ②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키워드
    기술,기타,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혁신성,2025,공공성,혁신제품,공공조달,조달청,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소벤처기업부,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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