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원사업 상세

  • [인천] 지자체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PL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금융 [인천] 지자체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PL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접수기간 ︲ 2025.08.12. ~ 2025.08.26.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PL손해공제실 (02-2124-4351~4)

※ 좌우로 스크롤을 이동시켜보세요.

  • 개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2025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이고 중소기업중앙회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 단, 2025년 7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 중 매출액 120억원 이하 또는 수출기업


    ☞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20%이내(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
    팩스 및 이메일 - 팩스 : 0502-397-0200 - 이메일 : pl@kbiz.or.kr
  • 키워드
    금융,인천,리스크대비,보험료부담경감,PL단체보험,2025,제조물책임보험료,제조물책임,PL,중소기업중앙회,중소벤처기업부
  • 첨부파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