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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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기간「1차 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산림청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아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ㆍ표창
-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