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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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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동장비 구입(품목당 3백만원 이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