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7차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컨설팅지원 대상사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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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7차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컨설팅지원 대상사업 모집공고※ 좌우로 스크롤을 이동시켜보세요.
우리 공사에서는 우리 기업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진출 등을 위한 사업 타당성조사 컨설팅지원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기업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건설 촉진법령상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컨소시엄 참여사 모두)
※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외건설업을 신고하고,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사업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지원금액 추후 확정(대상사업별 지원규모는 10억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