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연근해어선안전관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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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예고 및 공모 등)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8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에 따라, “연근해어선안전관리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연근해어선 안전관리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