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니어 과학기술인 단체 공동연구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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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시니어 과학기술인 단체 공동연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애로기술에 대한 연구를 희망하는 시니어 과학기술인 단체 및 중소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 고경력 과학기술인(이공계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이 연구인력의 50% 이상 또는 5명 이상으로 구성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시니어 과학기술인 단체(주관연구개발기관)와 중소기업(공동연구개발기관)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연구 수행 지원
-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한도 : 9개월 이내, 최대 3,00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