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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 공고

    경영

    2026년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 공고
    • 접수기간 ︲ 2026-03-06 ~ 2026-04-15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수행기관 ︲ 안전보건공단
    • 문 의 처 ︲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8845 /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산업보건부 02-6711-2835 및 관할지역별 문의처 공고문 p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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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폭염 및 온열환경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장비를 지원하는「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업주(패키지임차지원에 한함)


    ☞ 이동식에어컨, 산업용선풍기, 제빙기, 그늘막 구매비용, 임차비용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산업안전포털)
  • 키워드
    경영,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그늘막,산업용선풍기,2026,제빙기,이동식에어컨,건설현장,안전보건공단,사업주,노동자,고용노동부,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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