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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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 시험 등의 실증 지원을 통해 공공구매를 촉진하는「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12종) 또는 상생협력제품
☞ 현장실증비 제품당 3,000만원까지, 현장 실증비용의 80% 지원
- 제품 설치, 현장 입회시험 공인시험성적서, 재료비, 계측장비 임차, 공공기관 인프라 복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