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원사업 상세

  • 2026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금융 2026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문 의 처 ︲ (사업 문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소송보험 사업팀 02-368-8708, insurance@win-win.or.kr (보험 문의) DB손해보험 02-3011-5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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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연간 1회에 한하여, 기업 당 국내ㆍ외 보험상품 각각 1개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insurance@win-win.or.kr)
  • 키워드
    금융,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보험상품,2026,임치기술,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기술분쟁,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특허권,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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