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우수 정보보호기술(제품ㆍ서비스) 지정제도 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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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에 의거 정보보호 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우수 정보보호 기술ㆍ제품ㆍ서비스를 보유한 벤처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 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보호 벤처기업에서 제로트러스트, AI, 클라우드, 지능형 CCTV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ㆍ개량한 물리보안, 정보보안, 융합보안 등의 정보보호 기술ㆍ제품ㆍ서비스 보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 정보보호기술(제품ㆍ서비스) 2년 지정 및 헤택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