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원사업 상세

  •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변경 공고

    금융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변경 공고
    • 접수기간 ︲ 2026-05-06 ~ 2026-05-15
    • 소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수행기관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문 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7

※ 좌우로 스크롤을 이동시켜보세요.

  • 개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 창업 초기(7년 이내) 중소관광사업체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 시설자금 : 신축 또는 증축 30억원, 개보수 10억원 이내

    - 운영자금 : 3억원 이내

  • 사업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 키워드
    금융,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2026,한국관광협회중앙회,운영자금,문화체육관광부,시설자금,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중소관광사업체,관광,창업7년이내,창업초기기업
  • 첨부파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