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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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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 창업 초기(7년 이내) 중소관광사업체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 시설자금 : 신축 또는 증축 30억원, 개보수 10억원 이내
- 운영자금 : 3억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