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업통상부-삼성전자 기술나눔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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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이전하여 기술혁신과 민간-공공부문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술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ㆍ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삼성전자 모바일, 디스플레이, 가전 분야 기술 무상 권리양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