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원사업 상세

  • 2026년 4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기술 2026년 4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 접수기간 ︲ 2026-10-23 ~ 2026-11-12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행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문 의 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32-540-2288, innopro@keiti.re.kr

※ 좌우로 스크롤을 이동시켜보세요.

  • 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 제4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12.27.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1년 연장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innopro@keiti.re.kr)
  • 키워드
    기술,서울,부산,대구,인천,전남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기후에너지환경부,2026,지정기간연장,2차연장,혁신제품지정,혁신제품,지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첨부파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