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분기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차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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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부담 완화로 시설투자 증대 및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 (경영안정자금) 사업장과 주사무소(본사)가 모두 경남에 소재한 기업 ‣ (시설설비자금) 도내에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사업장 이전 등)인 중소기업으로 자금 사용처가 도내인 경우 ‣ (특별자금) 자금별로 상이 |
○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지원 제외 대상 업종([붙임 1] 참조) ※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 제외 대상 업종 매출액이 50% 초과 시 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단,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표기)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한 업체 ▸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단, 개업연월일이 '22. 1. 1. 이후인 업체는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경영안정자금 신청업체 중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50% 미만인 업체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보증, 보험은 제외) * 지원실적은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기준 ▸ 신청일 기준 최근 4년간('20~'23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3회 이상 대출승인을 받은 기업은 지원 제외 ▸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이차보전 중단 처분 3년 미경과 업체 |
○ 2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규모
(단위 : 억원)
자금구분 | 신청대상 | 자금규모 | 비고 | |
일반자금 | 경영안정자금 | 계 |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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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자금 미수혜기업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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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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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자금(10종)은 상시접수(자금 소진시까지)
○ 주요변경사항
- (평가방식 도입) 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에 대해 평가에 따른 고득점 순 지원
- (가점 및 우대금리 지원대상 조정) 기존 27종->변경 28종 * (신설) 중소기업자간 협업기업
- (제출서류 추가) 고용인력(신규, 상시)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
* 지원신청일 기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최근2년)
○ (온라인신청)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홈페이지 (www.gibamoney.or.kr)
○ 지원절차
상담 | 신청 | 지원심사‧평가 및 승인* | 대출심사 | 대출실행 | 이차보전 | |||||
기업 ↔ 금융·보증기관 | 기업 직접 신청 (온라인) | 투자경제 진흥원 | 기업 ↔ 금융기관 | 금융기관 → 기업 | 투자경제진흥원 → 금융기관 |
* (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최종 신청 전 항목별 제출서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심사시 신청사항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결격처리
[제출서류]
○ 자금별 상이하므로 공고문 [붙임 8] 참고
※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https://www.gyeongnam.go.kr) 「도정소식 - 고시공고」 및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누리집(https://www.gnepa.or.kr) 「지원사업안내 – 사업공고」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