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양산시 2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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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안정자금 : 양산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 공장등록 제조업체
○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제조업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제조 외 업종
※ [붙임1]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소상공인(제조 외 업종) 조건에 적합할 경우,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
* 소상공인 구분 :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종 | 기준 |
광업·건설업·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2) 긴급경영안정자금 : 양산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 양산시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중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 입은 기업
구 분 | 세부구분 | ||
일 반 | 일반 경영애로 피해기업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대기업 구조조정 등 1) 또는 2)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1) 신청일 기준, 직전매출이 직전전매출(연도, 반기, 분기) 대비 10% 이상 감소 기업 2) 신청일 기준, 직전영업이익이 직전전영업이익(연도, 반기, 분기) 대비 10%이상 감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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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정 | 원부자재 가격급등 피해 기업 : 관내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기업 중 원가 부담이 높은 기업으로 아래 요건 1), 2)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매출원가 비율 ≥ 40% : 매출원가 비율(%) = (매출원가 ÷ 매출액) × 100 ≥ 40% 2) 매출이익률 감소로 아래 조건 중 ①, ②, ③ 중 하나 이상 충족 ① 2023년 매출이익률이 2022년 대비 10% 이상 감소하거나 : (2023년 매출이익률 - 2022년 매출이익률) ≤ (-10%) ② 2024년 매출이익률이 2023년 대비 10% 이상 감소 : (2024년 매출이익률 - 2023년 매출이익률) ≤ (-10%) ③ 2024년 매출이익률이 2022년 대비 10% 이상 감소 : (2024년 매출이익률 - 2022년 매출이익률) ≤ (-10%) ※ 매출이익률(%) =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액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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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특별경영안정자금(신규신청) : 양산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 중동 지역* 국가에 2025년 또는 2026년 연도 중 직접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비제조업체 제외)
※ 외교부 중동지역 국가 분류에 따름
국가명 |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맨,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
3-2) 특별경영안정자금(기 승인융자 이차보전율 변경 신청)
: 양산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 중동 지역* 국가에 2025년 또는 2026년 연도 중 직접수출 실적 보유 기업
○ 기 양산시 경영안정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승인받은 기업
(비제조업체 제외)
※ 외교부 중동지역 국가 분류에 따름
국가명 |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맨,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
3-3) 원금상환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 양산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 중동 지역* 국가에 2025년 또는 2026년 연도 중 직접수출 실적 보유 기업
○ 기존 양산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금의 최초 원금상환일이
2026. 12. 31.이내인 기업
(비제조업체 제외)
※ 외교부 중동지역 국가 분류에 따름
국가명 |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맨,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
4) 시설안정자금 : 양산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 공장등록 제조업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업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조업에 한함)
○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제조업체
※ 제조업체는〈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앞의 두 자리 10~34에 해당〉
1) 경영안정자금
○ 대출 한도액 : 4억원
※ 여성ㆍ장애인ㆍ녹색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기업인 경우 5억원
○ 이차보전율 : 연 2.0% (우대중소기업 : 3.0%)
※ 우대중소기업 : 양산시 우수기업상, 고용창출우수기업상, 성실납세자 표창 등 수상 업체
○ 상환기간 : 4년 (2년 거치 2년 8회 균분상환) / 3년(만기 일시상환)
○ 대출기한 : 자금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긴급경영안정자금
○ 대출 한도액 : 1억원(기존 경영안정자금의 기업별 대출한도와 별개로 신청가능)
○ 이차보전율 : 연 2.5% (우대중소기업 : 3.5%)
※ 우대중소기업 : 양산시 우수기업상, 고용창출우수기업상, 성실납세자 표창 등 수상 업체
○ 상환기간 : 4년 (2년 거치 2년 8회 균분상환) / 3년(만기 일시상환)
○ 대출기한 : 자금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3-1) 특별경영안정자금(신규신청)
○ 대출 한도액 :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 기존 경영안정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수혜업체의 경우,
기 수혜 자금을 포함한 최대 5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이차보전율 : 연 3.0% (우대중소기업 : 4.0%)
※ 우대중소기업 : 양산시 우수기업상, 고용창출우수기업상, 성실납세자 표창 등 수상 업체
○ 상환기간 : 4년 (2년 거치 2년 8회 균분상환) / 3년(만기 일시상환)
○ 대출기한 : 자금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3-2) 특별경영안정자금(기 승인융자 이차보전율 변경 신청)
○ 지원내용: 기존 승인받은 경영안정자금 및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율 추가 지원
구분 | 경영안정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
일반기업 | 우대기업 | 일반기업 | 우대기업 | |
기존 | 2.0%/연 | 3.0%/연 | 2.5%/연 | 3.5%/연 |
변경 | 3.0%/연 | 4.0%/연 | 3.0%/연 | 4.0%/연 |
3-3) 원금상환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지원내용: 원금상환 유예에 따른 이차보전 기간 연장
- 유예기간: 1년
- 신청횟수: 1회
- 지원방식: 상환유예, 유예에 따른 이자차액지원
※ 취급은행에서 대출연장 가능여부를 별도 심사하며 미승인 시 상환유예 불가
※ 원금만 유예되며,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는 납부
※ 기 상환 중인 자금은 제외
(예시) 상환기간 4년(2년거치 2년분할상환)인 기업이 1회차 대출상환 했을 시, 상환유예 불가
4) 시설안정자금
○ 대출 한도액 : 4억원
※ 여성ㆍ장애인ㆍ녹색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기업인 경우 5억원
○ 이차보전율 : 연 2.5% (우대중소기업 : 3.5%)
※ 우대중소기업 : 양산시 우수기업상, 고용창출우수기업상, 성실납세자 표창 등 수상 업체
○ 상환기간 : 4년 (2년 거치 2년 8회 균분상환) / 3년(만기 일시상환)
○ 대출기한 : 자금지원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가능)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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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양산시 | 양산시 | 양산시→기업, 은행 | 은행→양산시 |
※ 2026년 2분기 접수 시행(2026. 4. 4. ~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