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반려동물 사전등록제 실시제안​

오** 님

작성일2021-01-24

기간2021-01-24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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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247

경남도내 반려동물 사전등록제 실시제안​ 본문  1번째 이미지입니다.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국내 반려동물의 양육인구가 1000만을 넘을 것으로 추산 되는 가운데 급증하는 유기동물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떠오르고 있어서 제안내용의 취지이며 반려동물 등록제란?. 동물에게 "식별번호"를 부여해 동물을 일어버린 경우에 신속히 주인을 찾아주고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마구마구 벼려지는 추세로 우리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임.


● 개선 방안

반려동물 인구1천만명 시대 전체 인구의 22%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어느덧 천만시대가 되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가구가 늘어난 만큼 성숙한 변려문화가 요구되고 있다. 경남도내에 함부로 벼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과 반려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행을 하자는 것임.


● 기대 효과

반려동물을 등록해야하는 이유 불의의 사고로 반려동물을 잃어 버렸을 때, 누군가 발견했다면 동물보호 시스템에 저장된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보호자를 찾을 수 있다. 동물인식표가 부착된 동물은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번호 15자리를 입력하여 동물의 이름부터 관할기관까지 확인가능하며 관할기관을 통해서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능하여 기대효과도 매우 만족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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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NAM

도민참여센터담당 [사회혁신추진단]

2021-01-25 21:45:16

귀하의 경남1번가 방문 및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반려동물 등록제는 우리도가 기 시행하는 정책임을 알려드리며,

 

김영란 님께서 경남1번가에 제안하신 [반려동물 부담완화 지원정책 제안]에 따른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3대 정책을 공유합니다.

1. 전국 최초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20.10.1. ~)

2. 관련 조례 제정('20년)

3.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3대정책 시행('21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 연간 5,000명 / 240,000원 한도 내(도+시군비 75%, 자부담 25%)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 연간 10,000두 / 등록비 40,000원(도+시군비 75%, 자부담 25%)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장비 지원(21년 창원, 22년 전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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