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 제정

진행종료

naver 김** 님

작성일2022-11-10

기간2022-11-10 ~ 2022-12-10

공감수6

조회수101

첨부파일

● 현황 및 문제점

청소년 노동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실제 몇몇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대처가 안되고 있습니다.


● 개선 방안

①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 제정으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에 의해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에 의해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시행되도록 한다. 특히,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기대 효과

청소년 인권 법령 제정으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게 됩니다.

 

댓글입력 테이블입니다
댓글입력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