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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16개 지자체 고시에 의거한 경남지역 방역패스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합니다.

진행종료

박** 님

투표기간2022-01-26~2022-02-15

◆ 현재 대한민국 16개 지자체 고시에 의거한 방역패스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합니다.

◆ 정부지침에 따라서 지자체 고시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므로 이후 만들어지는 유사한 내용의 고시 일체의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합니다. ◆ 긍극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불가침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범하는 백신,방역관련 지자체 고시 자체를 만들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또한 앞으로 진행 될 수 많은 방역정책 위헌 소송들이 모두 끝날 때까지 어떠한 지자체 고시도 만들지 말고, 지자체의 기존 고시 등의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합니다.  현재 백신패스에 대한 여러건의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이 진행 중입니다.  그 중에서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90282와 관련하여 2022년 1월 14일에 아래 기사와 같은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의 내용을 보면 “다만 법원의 이번 판단은 서울 지역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법원은 이번 신청 중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인용했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한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고 합니다. 재판부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효력정지 신청을 각하 하고 서울시 구역만을 한정한 이유는 방역패스의 구체적인 효력이 지자체의 고시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이번 방역패스 시행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지침이 수립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고시를 통해서 시행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정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의 지침수립행위가 아닌 서울시의 방역패스 지침 고시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서울은 이미 집행정지가 결정 났으므로 나머지 16개 지자체 고시에 의거한 방역패스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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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NAM

관리자 []

2022-01-28 20:56:03

귀하의 제안에 소관부서의 검토답변 드립니다.

경남1번가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검토사항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관부서의 검토의견과 상관없이 도민여러분의 찬반토론은 진행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댁내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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