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naver

    김** 2020-07-21 10:36:19

    0

    찬성합니다

  • naver

    마** 2020-07-21 10: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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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2020-07-21 09:42:41

    0

    담당자분은 이내용 정확히 모르게 계시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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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특허의 복수 지정화

실행

김언화 님

작성일2020-06-23 14:00:32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시설물의 유지보수 공사에 특허가 포함되어 입찰에 부쳐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낙찰사는 특허보유 업체와 하도급을 맺거나, 특허재료비와 지도기술사용료 지불하고 직접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법특허의 경우 고가의 특수장비를 사용하거나 일반 시공업자가 작업하기 어려운 기술력을 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하도급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재특허의 경우는 재료 성능에 관한 특허이므로 다년간 건설업에 종사한 기술인이라면 누구나 시공 가능한 특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재특허 업체가 굳이 하도급 진행을 요구하며, 낙찰사가 자재비와 지도기술사용료를 지불하고 직접 시공 할 시 특허 자재 납품을 거부하겠다고 나서면서 갈등이 야기됩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어렵게 낙찰이 되어도 특허 업체의 갑질 아닌 갑질로 울며 겨자 먹기식의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개선 방안

자재특허의 경우 유사 성능을 가진 특허가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설계 당시 한 가지 특허만 지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요구되는 성능을 가진 유사특허 2-3개를 선정하여 낙찰사와 감독관의 협의를 통해 최종 자재 결정을 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 기대 효과

1. 유지 보수 공사 설계 시 단일의 자재 특허를 지정해 두는 것보다 유사 성능의 특허 2-3개 지정하므로써 특허 업체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2. 특허업체와 낙찰사, 감독관의 협의를 통해 보다 최적의 품질과 합리적인 시공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3. 일부 특허업체의 독점횡포를 막고 낙찰사(시설물유지관리업)와의 상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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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

    김** 2020-07-21 10:36:19

    0

    찬성합니다

  • naver

    마** 2020-07-21 10:31:34

    0

  • 양** 2020-07-21 09:42:41

    0

    담당자분은 이내용 정확히 모르게 계시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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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naver

    조** 2020-07-16 15:47:49

    0

    유지보수업체분인가봐요, 제안하신대로 하면 애써 개발한 특허자재의 단가 후려치기 등 유지보수업체의 갑질이 더 우려됩니다. 현재 각종 제도로서 특허업체의 갑질은 방지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 박** 2020-07-11 07:07:48

    1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고 하는데...반대 하면 부족인지 모르겠으나 글자수도 특혜인가요.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자재 특허 더중요 하므로 부실 공사가 되지 않게 크든.작든 바르게 함이 중요합니다.

  • 박** 2020-07-07 18:51:52

    0

    특허가 되어있다는 것은 특허기간 동안은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수지정을 하게되면 유사한 특허가 있다하더라도 특허가 포함되어 입찰에 부쳐졌다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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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NAM

담당자 [소관부서 합동]

2020-07-17 17:01:55

경남1번가와 도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안의 실행을 위해서는 지방계약법규와 입찰제도 등 [ 현행 법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 ] 임을 알려드립니다

- 유사성능을 가진 복수(2~3개)의 특허공법·자재를 지정하여 설계에 반영할 경우 입찰을 위한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없어 현행 입찰시스템으로는 곧바로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며,

- 낙찰 후 낙찰자와 감독관이 최종 자재를 결정하게 하는 개선방안은, 현행 입찰제도와 지방계약법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임.

☞ 현행 지방계약법규 상으로도 발주부서에서는 입찰 전에 특허보유자와 특허사용 협약체결을 의무화 하는 등 낙찰자가 특허보유자로부터 특허 기술사용·물품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특허보유자가 협약위반 시 발주기관에서는 설계변경 등을 통해 유사특허 등으로 교체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복수의 특허자재를 선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을 거둘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제안 실행에 있어 선행조건인 지방계약법규 및 입찰제도 개선 등을 위해 향후 정부부처에 현장민원사례 제도개선 등 건의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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