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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 2021-08-17 17:33:45

    1

  • naver

     2021-08-17 15:30:59

    2

    소화기 한 개로 큰 화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 전** 2021-08-17 11:35:5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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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부활전]유효기간 지난 소화기 소방서에서 교환제안

실행

김정미 님

작성일2021-07-09 17:13:49

● 현황 및 문제점

소화기는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면 폐기처리 대상으로, 소화기를 버릴 때에는 전국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읍면동마다 관련규정과 내용들이 유권해석이 서로 상이하게 다르고 처리방법이 서로 다르다.  소화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부재로 유효기간이 지나도 방치되고 안전불감증으로 화재 발생시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 개선 방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읍면동마다 관련 내용을 일원화 및 관련규정을 재정비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와  국가의 책무가 효율적 수행되도록 하며, 화재 발생시 공동 대응이 된다.  소화기 관리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만큼 유효기간 지난 소화기를 전국 소방청 산하 119소방서에 가지고 가서 반납하게 되면 새로운 소화기로 교체할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 기대 효과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시 화재진압에 쓸모가 없다. 현행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폐 소화기 수거 및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되, 지자체마다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119 소방서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도래된 소화기를 반납하면 교환해 주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든다면 기대효과 좋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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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 2021-08-17 17:33:45

    1

  • naver

     2021-08-17 15:30:59

    2

    소화기 한 개로 큰 화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 전** 2021-08-17 11:35:5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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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NAM

관리자 []

2021-08-23 10:30:55

 

평소 경남1번가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제안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효기간 지난 소화기 소방서에서 교환 > 제안은 경남1번가 운영체계에 따라  도민공감 54표(7.21.)→ 찬반토론 찬성 154표(7.21.~ 8.10./20일간, 150명 이상 참여, 과반수 찬성) → 도민채택 → 도민제안협치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향후 소관부서와 협업회의 후 자세한 일정 안내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로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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