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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원 시설사용료 인상 및 감면대상 알림

  • 조회 : 1857
  • 등록일 : 2019.12.19 10:54:20
  • 기관명 : 환경교육원 055-254-4016

경상남도 환경교육원을 운영함에 있어 타 시ㆍ도의 시설사용료와 형평성을 맞추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환경교육원 운영조례가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환경교육원 이용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근거 : 환경교육원 운영 조례 개정

2. 시행시기 : 2019. 12. 26.

3. 주요 개정내용

  가. 교육생의 수시모집의 경우 원장이 직접선발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

  나. 시설사용료 조정 : 성인 1박2일 기준 1,820원 → 조정 4,000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다. 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

   - 전액면제 : 경상남도가 직접 사용거나 공공(공익)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 50%감면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유족), 청소년·소년소녀가장 세대인 사람,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사람, 경남아이 다누리 카드 소지자(가족) 등

※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면제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 시설사용료 인상 및 감면대상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육원 시설사용료 인상 및 감면대상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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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환경교육원   
  • 연락처 : 055-254-4011
  • 교육문의 : 055-254-4032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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