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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제역 및 HPAI 발생국 현황 조정 알림

  • 조회 : 575
  • 등록일 : 2016.12.20 08:34:23
  • 기관명 : 축산진흥연구소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해외 구제역(FMD)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현황 정보공개와 관련됩니다.

2.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긴급보고(2016.12.15.)에 따르면, 세르비아의 가금농장 H5N8형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을 보고한 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을 조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축산관계자 및 축산단체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 왼쪽 중간(동물⇒축산관계자 출국신고⇒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도 확인 가능

 

해외 구제역 및 HPAI 발생국 현황 조정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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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질병진단과  
  • 연락처 : 055-254-3031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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