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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강원 홍천 양돈농장, 22.5.26.)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알림

  • 조회 : 1186
  • 등록일 : 22.05.27
  • 담당부서 : 가축방역과
  • 작성자 : 박애라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일시이동중지 명령과 관련됩니다.

2. '22.5.26일 강원 홍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되어, 우리부는 확산방지를 위해 경기, 강원소재 돼지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하여‘2252618:30부터 52818:30까지(48시간)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는 '22.5.26. 18:3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2.5.26. 20:30부터 실시

   * 가축운반차량(돼지)은 생축의 상차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이동중지 대상

   3.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이동중지 명령 및 이동제한조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중지(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강원 홍천 양돈농장, 22.5.26.)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강원 홍천 양돈농장, 22.5.26.)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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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과  
  • 연락처 : 055-254-3011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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