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강원 홍천 양돈농장, 22.5.26.)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알림
- 조회 : 1186
- 등록일 : 22.05.27
- 담당부서 : 가축방역과
- 작성자 : 박애라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일시이동중지 명령과 관련됩니다.
2. '22.5.26일 강원 홍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되어, 우리부는 확산방지를 위해 경기, 강원소재 돼지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하여‘22년 5월 26일 18:30부터 5월 28일 18:30까지(48시간)『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는 '22.5.26. 18:3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2.5.26. 20:30부터 실시
* 가축운반차량(돼지)은 생축의 상차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이동중지 대상
3.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이동중지 명령 및 이동제한조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중지(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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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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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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