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밑그림 작업이 본격화한다. 가덕도신공항은 지난해 3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사업으로 확정됐다.
경남도는 창원·김해·거제시와 협약서 체결 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신공항 건설에 따른 인근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해 개항에 따른 유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먼저 공간계획을 마련하고,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 시설 확충계획과 주거단지·숙박·여가·항공·물류산업 등 관련 업종의 성장을 끌어내는 체계적인 공항 배후도시 개발계획 수립이 목적이다.
지난달 10일에는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수립용역’의 착수보고회를 열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