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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회는]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거창사건 등 배상 촉구 건의문 전달

경남도의회가 지난달 16일 제40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거창 사건 및 산청·함양 사건 희생자 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인 김일수(국민의힘·거창2) 의원과 한상현(민주당·비례) 의원은 이날 도의회를 대표해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건의문에는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특별법제정,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등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현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은 6·25전쟁 중인 19512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 토벌 작전을 수행 중이던 국군에 의해 경남 거창군 신원면,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일대에서 주민 934명이 집단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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