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지난 5월부터 1년간 전 군민을 대상으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등 신체 피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와 비용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합천군 밖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장 항목에 해당하면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 대상에는 전동 보조기기 사고 부상 치료비와 한랭질환 진단비, 농기계 사고, 상해 진단 위로금 등이 포함돼 있다. 합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