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53
2025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은 고향을 응원하는 기부,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가 더 크게 와닿는 시점이다.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피해 갈 수 없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내 고향, 혹은 내가 좋아하는 지역에 사랑도 나누고 답례품과 함께 세액공제도 받아보자.
글 황숙경
경남공감 12월 (15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