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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특집·기획]연말에 더 생각나는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 나누고 혜택도 누리세요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은 고향을 응원하는 기부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가 더 크게 와닿는 시점이다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피해 갈 수 없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내 고향혹은 내가 좋아하는 지역에 사랑도 나누고 답례품과 함께 세액공제도 받아보자.





글 황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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